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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해외카드 가맹점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 업무부 국제파트"Inbound Chargeback(해외카드 부도접수)" 업무와 관련하여 운영기준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협조 요청 사유
- 부도 접수건 처리기일 관리 강화에 따라 내부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준수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와 함께 장기미결건 발생예방
나. 협조 요청 내용
- 부도패소 확정(통보)된 매출건에 대하여 당사 관리기일 內 매출취소 처리
1) 매출취소 대기일수 -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변경전] >>> 부도확정 통보일 + 20일까지 비영업일 포함[변경후]
** 기준일 이후 미수채권 이관
2) 안내문 발송 - 부도접수 안내문(사본요청)과 최종부도통지서 순차적 발송[변경전] >>> 부도패소가 명확한 대상건은 부도접수 안내문을 생략하고 최종부도통지서 발송[변경후]
** 온라인 비인증거래의 경우 매입사 반박처리 불가
3) Representment (반박 처리기준) - 최종부도 통지후 20일 內 고객서명이 존재하는 "부도철회 동의문서"를 제출할 경우 반박(Repre)진행가능
** 단, 반박 이후 부도 재접수시 가맹점 귀책으로 판정
다. 시행일자
- 2017년 10월 01일 (부도확정 통보일 기준)
라. 관련 문의처
- 페이게이트 마케팅부서
마. 기타
- 2017년 9월 이전 매출취소 대기건은 2017년 10월 15일까지 정리 요청
※ 상세 첨부서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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