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금영수증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를, 판매자에게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며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 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시간계좌이체, 가상계좌, 무통장입금을 통하여 결제한 경우에만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체결 건 별 실제 결제금액은 모두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2008.7.1부터 5천원미만도 현금영수증 발급됨) 고객의 기본정보로 자동 발급되며, 각 구매내역에 대해 신청정보수정이 가능합니다.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www.paygate.net >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에서 결제정보를 입력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 흐름도

3. 이용시 혜택
1)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제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금영수증 종류
① 개인소득공제용
개인적인 용도로 상품을 구매하셨을 경우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 지출 증빙용
물품구매 내역을 사업자에 청구하려 하시거나, 해당 내역이 사업자의 지출 건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면, 사업자 지출 증빙용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③ 공제 제외 대상
- 실거래 없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교부 받은 금액
-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명의로 현금영수증이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 받은 금액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5. 면제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
면세사업자가 일반 소비자로써 물건을 구매하고 증빙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로 가입을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현금영수증카드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를 불러주시어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되지 않으며, 면세사업자이시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의 발급 및 수취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시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정규증빙 인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6.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지출증빙용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용도변경이란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연말정산 등소득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소비자는
홈페이지(www.taxsave.go.kr) 로그인 → 사용내역조회 → 용도일괄변경메뉴로이동
① 변경전자료조회화면에서 용도변경기간을 참고하여 거래일자를 선택
※용도변경기간을 경과한 거래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정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상담센터 (☏ 1544-2020)로별도연락하시기바랍니다.
②“거래내역”조회버튼클릭
③“신분확인수단을선택하세요”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카드중에서선택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의신분확인수단이변경된경우에만선택박스가나타남
ex) 휴대폰번호(010-****-6620) 등으로 수취한현금영수증이 현재 휴대폰번호 등 신분확인수단과 달라 현재등록된 다른신분확인수단으로 변경해야하는 경우
④용도변경여부를 결정한 후 “일괄변경”버튼클릭
⑤“선택하신거래내역의 용도를 변경하시겠습니까? ”팝업창의 “확인” 선택
⑥“등록되었습니다” 팝업창과 거래내역의 해당처리건 요청상태에 “처리중” 표시됨
7.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방법 (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용도변경이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부가가치세 신고 등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는 홈페이지 로그인 → 현금영수증(지출증빙)-매입내역조회 → 용도일괄변경 메뉴로 이동
① 변경전 자료조회 화면에서 용도변경 기간을 참고하여 거래일자를 선택
※ 용도변경 기간을 경과한 거래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정 불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상담센터
(☏ 1544-2020)로 별도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② “거래내역” 조회버튼 클릭
③ “신분확인수단을 선택하세요”에서 사업자번호, 카드 중에서 선택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의 신분확인수단이 변경 된 경우에만 선택 박스가 나타남
ex) 카드번호(15442020******3551)등으로 수취한 현금영수증이 현재 카드번호 등 확인수단이 달라
현재 등록된 다른 신분확인수단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
④ 용도변경여부를 결정한 후 “일괄변경” 버튼 클릭
⑤ “선택하신 거래내역의 용도를 변경하시겠습니까?” 팝업창의 “확인” 선택
⑥ “등록되었습니다” 팝업창과 거래내역의 해당처리건 요청상태에 “처리중” 표시됨
8.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분 등록
- 소비자(사업자)가 가맹점에서 국세청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신분확인 수단을 등록하면 본인의 현금영수증으로 익일 사용내역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을 부당 수취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화면]
9. 현금영수증 관련 연락처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http://www.taxsave.go.kr
-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 1544-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