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Market Place)와 여기에 참여하는 구매자(Buyer)와 판매자(Seller), 그리고 거래가 체결된 후에 이를 성공적으로 완성시키는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어야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매매보호(Escrow)서비스는 온라인 상에서 거래가 체결된 후에 서로의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매자가 일단 거래대금을 매매보호 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근거로 판매자가 상품을 배송하게 되고, 구매자가 배송된 상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이를 통지하면 비로소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안전하게 거래를 완성시키는 서비스입니다.
(3) 당사는 2006년 4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결제대금예치제"와 관련하여 구매자 보호 뿐만아니라 판매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Escrow System을 구축하여 저렴한 수수료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구매자 확인을 통한 부도율 감소
(2) 소비자 변심에 의하는 경우 정당한 배송비의 구매자 부담 가능
(3) 원가 부담이 낮은 지불수단 사용(무통장입금 또는 실시간 계좌이체)
(4) 기존 지불결제 연동방식 변경 불필요
(5) PG나 대형몰의 경우 기존 User Interface 변경 최소화
(6) 신정산상품 연계한 정산기간 단축

(1) 정상 매매보호 거래시 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
(2) 매매보호 과정이 정상처리되었지만 구매자의 변심 등으로 인한 거래 취소시 구매자 부담

(1) 판매자에게 독립적인 거래관리 화면 제시
(2) 구매자를 위한 매매보호 거래내역 조회 화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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